KPI뉴스 - 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취소 가능"

  • 맑음강진군16.3℃
  • 맑음서울13.7℃
  • 맑음대구17.4℃
  • 맑음서청주11.5℃
  • 맑음고산19.1℃
  • 맑음천안15.3℃
  • 맑음서귀포18.4℃
  • 맑음청주15.9℃
  • 맑음군산14.3℃
  • 맑음창원18.1℃
  • 맑음북부산17.3℃
  • 맑음대관령9.8℃
  • 맑음동해16.5℃
  • 맑음속초17.0℃
  • 맑음북창원18.7℃
  • 맑음보령15.8℃
  • 맑음제주19.4℃
  • 맑음인천15.2℃
  • 맑음포항17.8℃
  • 맑음거제17.8℃
  • 맑음완도16.3℃
  • 맑음북춘천11.7℃
  • 맑음보은11.7℃
  • 맑음정읍14.9℃
  • 맑음남해17.1℃
  • 맑음통영17.7℃
  • 맑음고창14.9℃
  • 맑음임실12.3℃
  • 맑음보성군16.6℃
  • 맑음김해시17.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양산시15.6℃
  • 맑음춘천12.0℃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목포17.9℃
  • 맑음태백11.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고흥14.7℃
  • 맑음세종12.9℃
  • 맑음의령군14.8℃
  • 맑음영주15.2℃
  • 맑음금산14.1℃
  • 맑음대전13.9℃
  • 맑음합천17.6℃
  • 맑음서산15.0℃
  • 맑음고창군12.3℃
  • 맑음해남15.7℃
  • 맑음상주15.5℃
  • 맑음백령도17.0℃
  • 맑음철원10.3℃
  • 맑음청송군10.7℃
  • 맑음문경14.9℃
  • 맑음파주9.5℃
  • 맑음안동14.8℃
  • 맑음구미15.9℃
  • 맑음추풍령14.1℃
  • 맑음울산16.9℃
  • 맑음강릉15.1℃
  • 맑음산청15.3℃
  • 맑음원주14.9℃
  • 흐림진도군18.1℃
  • 맑음장흥14.8℃
  • 맑음부안15.9℃
  • 맑음수원13.5℃
  • 맑음홍성15.8℃
  • 맑음함양군14.7℃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충주14.3℃
  • 맑음영월12.3℃
  • 맑음성산18.3℃
  • 맑음순천13.8℃
  • 맑음여수16.8℃
  • 맑음장수12.4℃
  • 맑음영광군17.2℃
  • 맑음강화12.7℃
  • 맑음경주시17.3℃
  • 맑음북강릉13.4℃
  • 맑음전주14.9℃
  • 맑음인제10.4℃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4.1℃
  • 맑음진주16.0℃
  • 맑음양평14.5℃
  • 맑음영천16.5℃
  • 맑음순창군14.7℃
  • 맑음동두천12.1℃
  • 맑음부산18.8℃
  • 맑음제천9.0℃
  • 맑음봉화9.9℃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밀양18.8℃
  • 맑음울진13.6℃
  • 맑음부여12.3℃
  • 맑음광주16.4℃
  • 맑음광양시16.0℃
  • 맑음남원12.0℃
  • 맑음이천13.3℃

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취소 가능"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3 17:27:18
복지부 "입학 취소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교육부 판단이 나왔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3일 조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 이 같은 법률검토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교육부는 조 씨에 대해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지난 1월 부산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지난해 시행돼 2015년 입학한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 졸업이 취득 요건인데 입학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부산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교육부 판단에도 학교측 후속조치가 없자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1심에서 (조 씨 입학 서류 위조) 증거가 인정됐는데 왜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느냐" 등의 항의 글이 올라와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