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 이주명령 즉각 철회하라"…공공기관 직원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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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명령 즉각 철회하라"…공공기관 직원들 분노 폭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4 11:49:41
도, "이전 계획 흔들림 없이 지속" 지난 23일 이전 공고
공공기관·정치권·시민단체 35곳, '이전반대범도민연합' 출범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강행'을 놓고 해당 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단체 등이 이전반대 범도민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노동·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출범식을 갖고 "경기도는 '강제이주명령'인 독재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범도민연합이 24일 열린 출범식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범도민연합에는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14명과 수원시 의회 의원 37명 전원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기신용보증재단지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지부·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경기연구원 노동조합·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 경기복지재단 근로자단체,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 등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또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 수원시축구협회, 경기도남부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영통발전연대 등 35개 주민단체가 참여했다.

 

범도민연합은 출범식에서 "경기도지사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기관 이전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를 비롯해 주민대표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등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 헌법 가치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에는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느나 경기남부지역 사람들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작스런 기관이전 발표는 경기 남·북부 분열을 초래하며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추진단 구성 등 유치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조치로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란 글을 통해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도는 절차적 문제나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은 채 주민들의 반발을 오히려 '기존 제도로 이익 보던 소수의 반발'로 치부하며 공격하고 나섰다"고 토로했다.

 

연합은 "이번 이전 계획은 도의회 관련 상임위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조차 발표를 보고 알게된 도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도는 도의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했으나 발표 하루 전 통보는 '협의'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다. 이전을 하려면 최소한 해당 조례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나 이 조차도 따르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출연 기관의 이전을 결정,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도에 주어진 권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이 마련하는 토론의 장에 나와 도민과 논의,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경기 남북부 혼란과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지난 23일 통합 공고를 내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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