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은혜 "조국 딸 입시 의혹 조사하라"…부산대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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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국 딸 입시 의혹 조사하라"…부산대 긴급회의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4 15:08:45
유 "법원 판단과 별도로 입시의혹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 있다"
부산대, 자체 조사 통해 입학취소 여부 등 결론낼 듯…회의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둘러싼 입시부정 의혹을 부산대가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는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조 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해당 표창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8일 부산대에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별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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