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진도군26.1℃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강진군25.9℃
  • 맑음정선군21.7℃
  • 구름많음포항26.8℃
  • 맑음대관령20.3℃
  • 흐림장흥25.7℃
  • 맑음구미25.1℃
  • 흐림거제26.5℃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북강릉24.4℃
  • 흐림완도26.2℃
  • 맑음춘천22.5℃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부여22.4℃
  • 흐림북창원27.2℃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철원22.1℃
  • 맑음충주23.5℃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이천22.9℃
  • 맑음울진25.5℃
  • 맑음영덕24.4℃
  • 맑음보령23.9℃
  • 흐림창원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대구26.7℃
  • 맑음강릉27.8℃
  • 흐림해남26.0℃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양평23.0℃
  • 흐림통영26.1℃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영월21.3℃
  • 맑음홍성24.0℃
  • 맑음울릉도26.1℃
  • 흐림고흥25.3℃
  • 맑음상주23.7℃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속초27.6℃
  • 흐림영천24.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광주27.2℃
  • 흐림남원24.6℃
  • 흐림남해25.1℃
  • 구름많음세종23.1℃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영광군24.6℃
  • 맑음문경22.6℃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의령군24.6℃
  • 맑음서산23.6℃
  • 맑음태백21.0℃
  • 맑음백령도23.2℃
  • 맑음봉화19.8℃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고창24.1℃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서울25.2℃
  • 맑음의성23.6℃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여수26.3℃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순천24.5℃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청주26.0℃
  • 맑음제천21.3℃
  • 흐림밀양25.2℃
  • 흐림김해시
  • 맑음보은22.1℃
  • 맑음북춘천22.7℃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순창군24.7℃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9 11:30:05
스포츠 경기장·도서관 등서 음식 섭취 금지
유흥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만 사용 가능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명부에 일행을 '외 ○명'으로 표기할 수 없고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한다. 기본방역수칙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시설로는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돼 왔던 24종의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가 더해졌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택,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만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이외에서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예외로 한다. PC방의 경우는 ㄷ자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는 기존에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모든 시설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종교활동 등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에는 기본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