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 맑음제주23.5℃
  • 맑음부여25.6℃
  • 맑음부안25.6℃
  • 맑음의령군28.2℃
  • 맑음원주26.8℃
  • 맑음영덕30.9℃
  • 맑음북부산29.9℃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보은26.1℃
  • 맑음충주25.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순천26.7℃
  • 맑음서귀포24.8℃
  • 맑음구미28.2℃
  • 맑음문경27.7℃
  • 맑음함양군28.6℃
  • 맑음목포23.5℃
  • 맑음거창28.5℃
  • 맑음제천24.6℃
  • 맑음대구29.0℃
  • 맑음북강릉27.2℃
  • 맑음이천26.0℃
  • 맑음진도군23.9℃
  • 맑음해남26.2℃
  • 맑음대관령24.8℃
  • 맑음전주26.5℃
  • 맑음통영22.5℃
  • 맑음홍성25.6℃
  • 맑음임실26.7℃
  • 맑음양산시30.2℃
  • 맑음부산23.5℃
  • 맑음장흥27.6℃
  • 맑음포항29.9℃
  • 맑음대전26.2℃
  • 맑음울진23.8℃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동두천25.7℃
  • 맑음안동27.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천안25.3℃
  • 맑음밀양30.0℃
  • 맑음철원24.9℃
  • 맑음여수24.7℃
  • 맑음김해시30.6℃
  • 맑음남해26.4℃
  • 맑음태백27.3℃
  • 맑음울릉도25.8℃
  • 맑음북춘천25.3℃
  • 맑음강릉29.2℃
  • 맑음파주24.3℃
  • 구름많음인천22.5℃
  • 맑음세종25.2℃
  • 맑음보령26.6℃
  • 맑음의성27.6℃
  • 맑음남원26.6℃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거제26.9℃
  • 맑음군산24.8℃
  • 맑음백령도20.6℃
  • 맑음금산26.7℃
  • 맑음동해25.6℃
  • 맑음봉화27.1℃
  • 맑음합천28.4℃
  • 맑음영주26.9℃
  • 맑음순창군26.2℃
  • 맑음추풍령25.6℃
  • 맑음홍천26.6℃
  • 맑음정읍25.3℃
  • 맑음광주26.7℃
  • 맑음성산24.0℃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인제25.3℃
  • 맑음고창25.7℃
  • 맑음완도27.6℃
  • 맑음흑산도24.1℃
  • 맑음정선군25.7℃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고흥27.6℃
  • 맑음울산30.1℃
  • 맑음고산21.0℃
  • 맑음청송군27.5℃
  • 맑음북창원30.5℃
  • 맑음상주27.9℃
  • 맑음장수25.1℃
  • 맑음춘천25.1℃
  • 맑음광양시28.4℃
  • 맑음경주시29.8℃
  • 맑음창원29.9℃
  • 맑음양평25.6℃
  • 맑음영광군25.2℃
  • 맑음산청27.4℃
  • 맑음영월26.7℃
  • 맑음고창군25.0℃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9 11:30:05
스포츠 경기장·도서관 등서 음식 섭취 금지
유흥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만 사용 가능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명부에 일행을 '외 ○명'으로 표기할 수 없고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한다. 기본방역수칙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시설로는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돼 왔던 24종의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가 더해졌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택,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만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이외에서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예외로 한다. PC방의 경우는 ㄷ자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는 기존에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모든 시설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종교활동 등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에는 기본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