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날…'짝수' 사업자 신청

  • 흐림이천18.0℃
  • 흐림고창군19.3℃
  • 흐림진주18.3℃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남원20.3℃
  • 구름많음백령도18.3℃
  • 흐림천안17.2℃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양평17.9℃
  • 흐림파주14.8℃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목포21.3℃
  • 구름많음순천18.8℃
  • 흐림영천20.3℃
  • 흐림철원16.4℃
  • 흐림전주18.7℃
  • 흐림합천18.6℃
  • 흐림북부산23.0℃
  • 흐림보은17.6℃
  • 흐림정선군16.6℃
  • 흐림서산14.7℃
  • 흐림남해19.9℃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흑산도19.4℃
  • 흐림순창군19.0℃
  • 맑음진도군22.1℃
  • 흐림금산18.2℃
  • 흐림강화15.1℃
  • 비대전17.8℃
  • 흐림북창원22.0℃
  • 흐림울진18.4℃
  • 흐림창원22.4℃
  • 흐림의성19.0℃
  • 흐림제천16.5℃
  • 흐림영덕18.8℃
  • 흐림영주16.7℃
  • 흐림광주21.9℃
  • 흐림고창19.3℃
  • 구름많음서귀포23.8℃
  • 비제주23.5℃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보령16.1℃
  • 흐림홍천17.9℃
  • 맑음성산23.3℃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보성군21.0℃
  • 흐림산청19.4℃
  • 흐림인제17.3℃
  • 흐림양산시22.4℃
  • 흐림문경17.5℃
  • 비부산22.7℃
  • 흐림군산17.5℃
  • 흐림봉화16.8℃
  • 구름많음고흥21.1℃
  • 구름많음함양군18.5℃
  • 비여수21.1℃
  • 흐림정읍18.6℃
  • 비홍성15.4℃
  • 흐림임실19.2℃
  • 흐림추풍령18.2℃
  • 비서울15.3℃
  • 흐림대관령14.6℃
  • 비안동18.1℃
  • 흐림상주18.3℃
  • 흐림충주17.3℃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김해시21.9℃
  • 흐림원주17.7℃
  • 비인천14.9℃
  • 비울릉도20.4℃
  • 흐림청송군17.3℃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거창17.8℃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완도22.6℃
  • 구름많음구미20.9℃
  • 비북춘천17.6℃
  • 흐림세종17.4℃
  • 흐림동해18.0℃
  • 흐림동두천15.6℃
  • 비청주18.1℃
  • 흐림의령군18.6℃
  • 흐림북강릉18.5℃
  • 흐림서청주17.2℃
  • 흐림부여17.5℃
  • 흐림강릉18.9℃
  • 맑음고산22.5℃
  • 흐림춘천17.9℃
  • 흐림밀양20.1℃
  • 흐림수원14.9℃
  • 흐림속초19.2℃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날…'짝수' 사업자 신청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0 09:46:00
115만8000명 대상…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당일 지급
31일부터 홀짝 구분 폐지…여러 사업체 운영시 4월1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 대상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구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 가운데 115만8000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하면 된다. 

지급 첫날인 전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었다. 전날 하루 동안 79만여 개 사업체가 신청해 약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31일부터는 신청 시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을 당일에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는 400만 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준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