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핵심 방역수칙 2번 어긴 시설은 즉각 집합금지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이천26.3℃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서산26.9℃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춘천25.9℃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동해26.3℃
  • 흐림동두천25.3℃
  • 흐림부산25.9℃
  • 맑음강릉29.3℃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북춘천25.6℃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안동26.8℃
  • 맑음속초25.5℃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홍성26.1℃
  • 흐림거제24.7℃
  • 연무울산27.1℃
  • 흐림통영23.6℃
  • 박무흑산도20.8℃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광양시25.0℃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청송군26.4℃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세종26.3℃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태백23.3℃
  • 구름많음군산27.3℃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서울24.9℃
  • 흐림완도24.7℃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영덕27.7℃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울진24.8℃

정부, 핵심 방역수칙 2번 어긴 시설은 즉각 집합금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2 15:24:42
사업주, 마스크 착용하고 이용인원·영업시간 준수해야
중대본 "경고는 경각심 떨어져"…과태료 등 적극 처분
정부가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다면 즉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9700여 건 가운데 75.2%(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 24.8%(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나 집합금지 명령,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했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방역당국은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반장은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히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