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만금공사, 'LH아파트 15채 싹쓸이' 직원 내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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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LH아파트 15채 싹쓸이' 직원 내주 징계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02 16:09:01
오는 9일 인사위원회…최고 직권면직 조처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A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 지역에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이 사실이 적발됐고, 견책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LH를 나왔다.

이후 2019년 3월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지난해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현재는 업무배제된 상태다.

새만금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면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는 새만금공사 지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을 관련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새만금공사는 "해당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상벌사항은 결격사유 파악에만 활용됐고, 채용 전형(서류·면접 심사)의 배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창장은 채용과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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