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국가상대 5조 7000억대 도로소유권 항소심도 승소

  • 맑음부산24.8℃
  • 흐림청주28.8℃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춘천25.2℃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상주26.4℃
  • 흐림동해24.0℃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영광군25.5℃
  • 흐림보은26.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남원26.6℃
  • 흐림진주25.1℃
  • 맑음고산24.9℃
  • 흐림천안27.5℃
  • 흐림세종27.2℃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함양군22.5℃
  • 맑음성산25.3℃
  • 흐림속초23.7℃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서울28.6℃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파주26.8℃
  • 흐림대전27.3℃
  • 구름많음홍성27.5℃
  • 구름많음산청25.3℃
  • 박무여수24.4℃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순천24.3℃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정선군23.2℃
  • 흐림보령27.9℃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대관령19.9℃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남해25.3℃
  • 박무울릉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김해시24.5℃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진도군24.8℃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철원24.2℃
  • 흐림금산26.3℃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원주28.4℃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광주26.0℃
  • 안개흑산도22.2℃
  • 흐림북춘천25.2℃
  • 흐림영천26.0℃
  • 흐림홍천25.1℃
  • 비백령도22.7℃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부여27.2℃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대구26.5℃
  • 흐림인제24.3℃
  • 흐림이천26.8℃
  • 구름많음거제24.8℃
  • 흐림서귀포26.2℃
  • 흐림서청주27.1℃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완도24.1℃

안산시, 국가상대 5조 7000억대 도로소유권 항소심도 승소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4-06 10:10:05
경기 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 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가 지난달 31일 기각됐다.

▲안산신도시 1단계 국·시유지 현황 [안산시 제공]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793필지(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바로잡은 주인공이 된다.

도로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면 공공시설 관리권자와 소유권자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재산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소유로 남아있는 도로를 포함한 지역에서 시 자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이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792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시로 이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8년 동안 끈질긴 집념으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곧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안산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2월 대부동지역 공유수면 7필지 5만 6000㎡ 25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하고 안산시로 소유권을 바로잡은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