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NH투증에 "옵티머스 투자자 손실 100% 배상하라"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부안26.2℃
  • 흐림서귀포26.2℃
  • 구름많음거창23.7℃
  • 맑음고산24.9℃
  • 흐림부여27.2℃
  • 흐림속초23.7℃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홍성27.5℃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군산26.6℃
  • 안개흑산도22.2℃
  • 흐림천안27.5℃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보령27.9℃
  • 구름많음강진군25.7℃
  • 흐림대전27.3℃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목포25.6℃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서청주27.1℃
  • 흐림수원28.1℃
  • 흐림청주28.8℃
  • 비백령도22.7℃
  • 흐림진주25.1℃
  • 박무여수24.4℃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세종27.2℃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인천26.5℃
  • 흐림이천26.8℃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대관령19.9℃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장흥25.3℃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안동25.3℃
  • 흐림홍천25.1℃
  • 흐림인제24.3℃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상주26.4℃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의령군25.2℃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철원24.2℃
  • 흐림원주28.4℃
  • 박무울릉도24.1℃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영천26.0℃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창26.0℃
  • 맑음양산시25.2℃
  • 흐림춘천25.2℃
  • 흐림북춘천25.2℃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문경25.0℃
  • 흐림보은26.3℃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서울28.6℃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서산27.3℃
  • 흐림추풍령24.5℃
  • 흐림동해24.0℃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부산24.8℃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의성24.4℃

금감원, NH투증에 "옵티머스 투자자 손실 100%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6 10:16:51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에 투자자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옵티머스 펀드' 피해금의 100%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계약취소는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같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예탁원·하나은행 등과 다자간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더불어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