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 맑음부산19.8℃
  • 맑음강릉17.6℃
  • 맑음상주14.6℃
  • 맑음파주11.6℃
  • 맑음인천13.0℃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4.2℃
  • 맑음원주13.6℃
  • 맑음거창14.8℃
  • 맑음순천14.3℃
  • 맑음부여14.7℃
  • 맑음함양군15.7℃
  • 맑음영주13.2℃
  • 구름많음부안14.5℃
  • 맑음경주시17.7℃
  • 맑음창원19.0℃
  • 맑음거제18.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춘천14.1℃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수원13.7℃
  • 맑음의성16.3℃
  • 맑음보은13.3℃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대전13.2℃
  • 맑음고흥17.1℃
  • 맑음밀양19.3℃
  • 맑음강화12.3℃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세종12.9℃
  • 흐림고창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대관령9.1℃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청송군15.5℃
  • 맑음김해시19.5℃
  • 맑음북부산20.4℃
  • 맑음동해17.5℃
  • 맑음서청주12.9℃
  • 맑음양평14.4℃
  • 맑음천안13.8℃
  • 맑음철원11.9℃
  • 맑음장흥16.2℃
  • 맑음이천13.5℃
  • 맑음북춘천13.4℃
  • 맑음문경13.0℃
  • 맑음청주14.5℃
  • 맑음보령13.8℃
  • 맑음양산시20.4℃
  • 맑음산청16.0℃
  • 맑음통영19.3℃
  • 맑음속초15.5℃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백령도11.5℃
  • 맑음금산13.8℃
  • 맑음영월14.2℃
  • 맑음북강릉16.1℃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여수17.1℃
  • 맑음영천16.5℃
  • 맑음울산18.1℃
  • 맑음서귀포20.7℃
  • 맑음광양시16.0℃
  • 맑음서울13.4℃
  • 맑음남해17.5℃
  • 맑음진주16.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완도16.8℃
  • 맑음봉화13.6℃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해남16.0℃
  • 맑음동두천12.1℃
  • 맑음인제13.0℃
  • 맑음안동15.3℃
  • 맑음영덕17.0℃
  • 맑음합천18.2℃
  • 맑음전주14.3℃
  • 구름많음진도군16.0℃
  • 구름많음고산17.2℃
  • 맑음울진17.4℃
  • 맑음남원14.5℃
  • 맑음울릉도17.3℃
  • 맑음홍성14.3℃
  • 맑음목포15.6℃
  • 맑음충주13.8℃
  • 맑음의령군17.3℃
  • 맑음홍천13.3℃
  • 맑음서산13.1℃
  • 맑음구미16.0℃
  • 구름많음영광군15.1℃
  • 맑음흑산도15.5℃
  • 맑음포항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제천12.8℃
  • 맑음군산14.0℃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7 11:19:29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맡기거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단기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한  의미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는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령노동자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권리구제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령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노동자 사용자가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경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규정했다. 공동주택광리주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용역예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령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권 교육,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사회적 인식 및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 권리구제 상담 등도 시행하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 및 경력개발 교육·훈련 등 협의체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통해 이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