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춘천26.3℃
  • 안개울릉도24.3℃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정읍28.1℃
  • 맑음서귀포26.3℃
  • 흐림부안27.4℃
  • 흐림순천24.5℃
  • 흐림진주25.2℃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북강릉23.4℃
  • 맑음김해시25.3℃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의성25.7℃
  • 맑음북부산25.0℃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남해25.9℃
  • 맑음거제25.1℃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부여28.9℃
  • 흐림속초24.2℃
  • 흐림양평27.4℃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세종27.2℃
  • 흐림동두천27.6℃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이천28.1℃
  • 맑음흑산도22.0℃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장수25.1℃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양산시25.7℃
  • 맑음영덕24.6℃
  • 맑음영천26.0℃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임실25.6℃
  • 흐림홍성27.4℃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강화25.9℃
  • 흐림청주30.1℃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홍천26.2℃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인천28.9℃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부산25.3℃
  • 흐림북춘천26.4℃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철원25.3℃
  • 흐림보령27.7℃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고흥23.9℃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구미28.3℃
  • 흐림서울29.4℃
  • 흐림수원29.2℃
  • 맑음포항28.6℃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광양시25.4℃
  • 비백령도22.2℃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제도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07 11:19:29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맡기거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단기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한  의미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는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령노동자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권리구제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령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노동자 사용자가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경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규정했다. 공동주택광리주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용역예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노동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령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권 교육,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사회적 인식 및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 권리구제 상담 등도 시행하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 및 경력개발 교육·훈련 등 협의체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통해 이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