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전세주택 사업비 최대 90% 대출…세제·택지분양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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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사업비 최대 90% 대출…세제·택지분양 혜택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08 11:19:02
3%대 저리 융자…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기회 부여
토지매도자에 양도세 10% 감면…사업자 취득세 혜택
앞으로 앞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공공택지 분양 우대 및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전세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특약상품과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공급필지의 4%를 우선공급하는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4점(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부여한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실적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를 인정하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경기·인천 실적의 2배를 인정한다. 내년까지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올해와 내년 매입약정 실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이 배제된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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