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의 체육회 업무이관 및 체육진흥센터 설립 상위법 위반'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백령도19.3℃
  • 맑음보은20.9℃
  • 맑음수원21.5℃
  • 맑음거창22.0℃
  • 맑음영주21.7℃
  • 맑음금산20.6℃
  • 맑음김해시25.4℃
  • 맑음천안20.4℃
  • 맑음정읍21.9℃
  • 맑음북창원25.0℃
  • 맑음울릉도23.6℃
  • 맑음파주19.6℃
  • 맑음구미25.6℃
  • 맑음태백22.9℃
  • 맑음광주21.6℃
  • 맑음산청22.0℃
  • 맑음통영22.0℃
  • 맑음대전22.3℃
  • 맑음홍천20.0℃
  • 맑음장흥22.5℃
  • 맑음봉화20.7℃
  • 맑음보성군22.5℃
  • 맑음이천20.6℃
  • 맑음순천22.9℃
  • 맑음철원19.8℃
  • 맑음인제18.8℃
  • 맑음영광군20.8℃
  • 맑음대구24.9℃
  • 맑음충주20.9℃
  • 맑음서귀포22.4℃
  • 맑음포항25.3℃
  • 맑음제천19.8℃
  • 맑음전주22.5℃
  • 맑음서산21.8℃
  • 맑음부안21.5℃
  • 맑음의령군22.5℃
  • 맑음밀양23.2℃
  • 맑음남해21.9℃
  • 맑음진도군21.9℃
  • 맑음동해22.7℃
  • 맑음진주22.2℃
  • 맑음의성22.4℃
  • 맑음양평20.0℃
  • 맑음광양시23.3℃
  • 맑음고흥24.1℃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목포19.9℃
  • 맑음청송군21.7℃
  • 맑음여수20.8℃
  • 맑음추풍령21.5℃
  • 맑음함양군22.1℃
  • 맑음서청주20.5℃
  • 맑음성산23.7℃
  • 맑음양산시25.3℃
  • 맑음동두천21.9℃
  • 맑음군산21.1℃
  • 맑음북춘천20.6℃
  • 맑음흑산도21.4℃
  • 맑음원주21.1℃
  • 맑음영천23.3℃
  • 맑음고산19.6℃
  • 맑음해남22.3℃
  • 맑음영월20.2℃
  • 맑음북부산24.0℃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울진23.3℃
  • 맑음강진군21.8℃
  • 맑음부여20.1℃
  • 맑음제주22.9℃
  • 맑음부산25.1℃
  • 맑음창원24.7℃
  • 맑음완도22.0℃
  • 맑음강릉27.2℃
  • 맑음경주시25.9℃
  • 맑음안동21.8℃
  • 맑음대관령21.0℃
  • 맑음세종21.4℃
  • 맑음보령22.5℃
  • 맑음북강릉26.5℃
  • 맑음홍성21.9℃
  • 맑음춘천20.3℃
  • 맑음장수20.7℃
  • 맑음합천22.6℃
  • 맑음영덕27.1℃
  • 맑음순창군20.6℃
  • 맑음울산26.4℃
  • 맑음남원20.7℃
  • 맑음문경24.9℃
  • 맑음고창군21.2℃
  • 맑음거제23.8℃
  • 맑음인천20.2℃
  • 맑음임실21.3℃
  • 맑음서울22.2℃
  • 맑음상주23.9℃
  • 맑음고창21.7℃
  • 맑음정선군18.1℃

'경기도·의회의 체육회 업무이관 및 체육진흥센터 설립 상위법 위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08 15:20:27
문체부, 경기도 질의에 회신...경기도체육회 정상화 관심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또 경기도가 경기도체육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며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 경기도 이관'도 상위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왔다

 
경기도의 주요 업무 이관과 경기도의회의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와 활동을 모두 빼앗는 것으로, 경기도체육회의 '사실상 해체 논란'을 불러와 체육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이번 제동으로 경기도체육회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고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 9일 시행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에 질의한 회신을 지난 7일 받았다.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이 8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신동원 부회장, 정은순 전 농구국가대표와 경기체육센터 설립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도가 문체부에 질의한 골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후 지자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지방체육회 이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의 지자체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 2가지다..

 

문체부는 우선 지자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에 대해 '지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지방체육회의 고유사업을 직접 수행, 체육 진흥 사업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체육회 활동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도가 도체육회의 8개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건 개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도는 도 체육회와 관련해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선거관련 소송 부실·사무처장 형식적 공모,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특정감사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 8개 주요 업무를 이관해 직접 수행하고 있다.

 

8개 주요업무는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을 비롯한 경기스포츠 클럽운영, 스포츠뉴딜 사업, 우수선수지도자육성,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이다.

 

도 체육회가 맡아오던 도 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등 도립 체육시설 위탁·관리 업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넘겼다.

 

이들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명시된 지방체육회의 고유 업무다. 문체부 유권 해석에 따라 도는 이들 업무를 다시 도 체육회로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GH에 맡긴 도립 체육시설 위탁관리업무 역시 도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문체부 회신을 토대로 자체 수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도 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지방체육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법인을 설립해 지방체육회 예산을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에 대해 도 의회는 센터의 경우 체육의 기본 공공성을 담당하고, 기존 체육회는 체육인과 단체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선수 육성,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등 기존 도 체육회가 맡아오던 기능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물론, 국내 체육계가 사실상 경기도체육회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분회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중단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경환기자]


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의 경기도체육회 입장 지지 성명을 시작으로 경기도 29개 시·군체육회장과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이 연이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센터 설립을 주도했던 도의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진흥센터 역할에 대한 이견이 많아 우선 설립에 대한 제도적 근거만 마련한 뒤 추후 논의를 통해 주요업무 등 역할을 재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