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부여21.1℃
  • 구름많음해남25.0℃
  • 흐림홍성21.5℃
  • 흐림대전21.8℃
  • 맑음북창원25.7℃
  • 흐림영덕20.7℃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군산21.5℃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북춘천21.4℃
  • 맑음여수23.3℃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대구23.7℃
  • 흐림세종22.0℃
  • 흐림천안20.8℃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보은20.4℃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수원21.0℃
  • 맑음완도26.1℃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영월21.2℃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임실23.0℃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산청22.9℃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보령23.1℃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순천22.5℃
  • 구름많음강진군25.1℃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서청주20.9℃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정선군21.0℃
  • 흐림목포24.0℃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철원21.5℃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8 16:45:07
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엄벌 필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문형욱(대화명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내려졌다.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문형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당시 해당 대화방에서 그는 성착취물 3762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