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전월세신고 도입 목적, 과세 아닌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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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월세신고 도입 목적, 과세 아닌 임차인 보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5 10:02:11
국토부 "다세대·고시원·상가주택도 전월세신고 대상"
"통장 입금내역 있으면 계약서 없어도 신고가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일 것"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입 목적은 과세가 아닌 임차인 보호"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 관련 국토교통부 일문일답.

▲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했다."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임대인의 경우 신고제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갱신 계약 시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 상한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인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종전임대료 표기는 처벌 목적이라기 보다는 시장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별도로 5% 이상 보증금을 올렸는지 여부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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