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5년 확정

  • 맑음남해27.7℃
  • 맑음정선군31.1℃
  • 맑음속초29.7℃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대관령25.5℃
  • 맑음진도군29.3℃
  • 맑음영천29.9℃
  • 맑음합천30.0℃
  • 맑음금산30.6℃
  • 맑음의령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청송군32.8℃
  • 맑음북강릉30.6℃
  • 맑음동두천28.4℃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고산27.1℃
  • 맑음충주30.7℃
  • 맑음광양시29.6℃
  • 맑음완도29.6℃
  • 맑음양평30.1℃
  • 맑음강릉32.2℃
  • 맑음거창30.2℃
  • 맑음고창29.4℃
  • 맑음영광군28.7℃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철원28.7℃
  • 맑음전주30.9℃
  • 맑음구미32.0℃
  • 맑음장흥28.7℃
  • 맑음진주29.1℃
  • 맑음순천29.1℃
  • 맑음남원32.6℃
  • 맑음동해28.8℃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밀양30.2℃
  • 맑음임실29.8℃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울진25.7℃
  • 맑음창원28.7℃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산청29.2℃
  • 맑음부여30.3℃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제주28.5℃
  • 맑음원주30.1℃
  • 맑음목포29.2℃
  • 맑음홍천29.8℃
  • 맑음해남30.1℃
  • 맑음울산29.4℃
  • 맑음포항30.2℃
  • 맑음청주31.5℃
  • 맑음정읍31.3℃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춘천30.5℃
  • 맑음거제27.3℃
  • 흐림북부산28.3℃
  • 맑음의성32.5℃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광주31.7℃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천안29.2℃
  • 맑음봉화28.1℃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고창군29.6℃
  • 맑음태백26.1℃
  • 구름많음성산28.0℃
  • 맑음대구30.9℃
  • 맑음인제28.0℃
  • 흐림고흥30.0℃
  • 맑음세종29.1℃
  • 구름많음수원29.1℃
  • 맑음함양군33.0℃
  • 맑음장수27.7℃
  • 맑음통영27.4℃
  • 맑음서청주29.7℃
  • 맑음영월29.9℃
  • 맑음경주시30.3℃
  • 맑음안동32.0℃
  • 맑음서울29.9℃
  • 맑음추풍령30.2℃
  • 맑음제천28.7℃
  • 흐림양산시28.8℃
  • 맑음영덕28.5℃
  • 맑음부안28.6℃
  • 맑음대전31.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이천30.2℃
  • 맑음보은29.6℃
  • 맑음북춘천30.2℃
  • 맑음흑산도29.1℃
  • 맑음백령도25.4℃
  • 맑음보성군29.6℃

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5년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5 10:51:23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도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핫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고, 퇴사한 직원을 우연히 마주치고는 "왜 허락도 없이 그만둔 것이냐"면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장검, 화살 등으로 죽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며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거나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공소 기각돼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