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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이상 급증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15 16:31:44
2019년 일반 성범죄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상승 추세
디지털 피해자 101.2% 증가…성매수 경로, SNS가 90.5%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 피해자 2016년 23.6%→30.8%
지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 착취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채팅 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조사됐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올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계단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여성가족부는 1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753명이었다. 이는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줄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505명으로 전년(251명)보다 두 배 넘게(101.2%) 늘었다. 이는 지난해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문제가 드러나기 전이어서 2020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팅 앱과 에스엔에스 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창구가 되고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와 성착취물 제작(80.6%)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도 정보통신망(채팅앱·SNS)이 각각 90.5%·96.7%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0대와 40대는 각 17.8%로, 19세 미만 미성년은 15.6%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범죄자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98.1%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노무직(14.8%), 서비스·판매직(12.8%), 사무관리직(12.4%), 학생(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2.4%)와 강사(5.3%)도 있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순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18세 피해자가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5세(29.8%), 7∼12세(23.8%), 6세 이하(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다. 2016년 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년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 비율은 92.4%에 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이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4.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의 비율이 93.4%에 이르렀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따져보면, 성범죄자의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를 차지했다.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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