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 10만원 부어 2년후 580만원 받는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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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부어 2년후 580만원 받는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07:32:47

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지원 ,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받는 것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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