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추진

  • 맑음홍천14.7℃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목포16.1℃
  • 맑음고흥18.8℃
  • 맑음수원14.3℃
  • 맑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서산14.2℃
  • 맑음북부산21.5℃
  • 맑음통영20.7℃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문경14.5℃
  • 맑음여수18.2℃
  • 맑음대관령11.5℃
  • 맑음양산시20.3℃
  • 맑음충주15.4℃
  • 맑음서울14.6℃
  • 맑음이천15.7℃
  • 맑음서청주14.4℃
  • 맑음영천18.0℃
  • 맑음거제20.0℃
  • 맑음완도17.8℃
  • 맑음강진군17.5℃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홍성14.1℃
  • 맑음순천15.8℃
  • 맑음세종14.5℃
  • 맑음인천14.2℃
  • 맑음합천19.9℃
  • 구름많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장수13.5℃
  • 맑음밀양20.0℃
  • 맑음인제14.3℃
  • 맑음강화13.8℃
  • 맑음성산19.5℃
  • 맑음진주18.4℃
  • 맑음대구19.1℃
  • 맑음추풍령15.9℃
  • 맑음봉화15.2℃
  • 맑음임실14.8℃
  • 맑음강릉19.4℃
  • 맑음천안14.7℃
  • 맑음서귀포21.7℃
  • 맑음대전15.0℃
  • 맑음포항19.6℃
  • 맑음부산21.5℃
  • 맑음원주14.6℃
  • 맑음상주15.6℃
  • 맑음산청17.9℃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제주19.9℃
  • 맑음영주15.3℃
  • 맑음장흥16.8℃
  • 맑음제천14.1℃
  • 맑음파주13.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의령군18.4℃
  • 맑음영덕18.6℃
  • 맑음창원19.9℃
  • 맑음보은14.4℃
  • 맑음김해시20.9℃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15.6℃
  • 맑음남해19.5℃
  • 맑음백령도12.1℃
  • 맑음영월15.9℃
  • 맑음태백12.1℃
  • 맑음북강릉18.1℃
  • 맑음해남17.1℃
  • 구름많음순창군15.3℃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의성17.7℃
  • 맑음양평15.1℃
  • 맑음속초16.9℃
  • 맑음금산15.0℃
  • 맑음거창17.3℃
  • 맑음북춘천14.8℃
  • 맑음남원15.8℃
  • 맑음철원13.3℃
  • 맑음울산20.1℃
  • 맑음청송군16.9℃
  • 맑음고산18.1℃
  • 맑음흑산도15.8℃
  • 구름많음군산14.7℃
  • 맑음동해19.0℃
  • 맑음안동17.1℃
  • 맑음부여15.3℃
  • 맑음울릉도18.6℃

경기도, 불법 거래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추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07:47:41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경기도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곳)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경기도 제공]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군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했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