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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앞으로 '공영방송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1 16:25:19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의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이날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경기도가 도민에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는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이 세세히 담겼다.

또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평선책임자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 수익사업과 제휴사업 추진,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 전환 때까지 관련 방송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 후 지역 방송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체 방송국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한 뒤 지난해 6~12월 진행한 공영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재난방송 역할 수행 및 공익성 등을 위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관건은 경기방송 폐업으로 반납된 99.9MHz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가 나오는 대로 도전할 계획이나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은 도민의 청취권을 보장하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공영방송이 설립되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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