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흐림수원18.1℃
  • 구름많음광주22.0℃
  • 흐림양평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울진18.2℃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안동18.2℃
  • 구름많음의령군18.1℃
  • 흐림원주18.2℃
  • 흐림영월17.4℃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동두천17.6℃
  • 비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19.2℃
  • 흐림상주18.8℃
  • 흐림서청주17.8℃
  • 흐림군산18.4℃
  • 흐림철원18.2℃
  • 맑음고산23.1℃
  • 비북춘천18.2℃
  • 구름많음장흥21.5℃
  • 비인천16.8℃
  • 흐림양산시21.9℃
  • 흐림순천17.7℃
  • 흐림장수17.0℃
  • 비서울18.8℃
  • 구름많음목포22.0℃
  • 비대전17.7℃
  • 흐림북부산22.4℃
  • 흐림완도22.1℃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서귀포23.2℃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홍천18.5℃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밀양19.5℃
  • 흐림강화15.4℃
  • 흐림남원18.5℃
  • 맑음성산22.8℃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영광군18.7℃
  • 흐림부여17.4℃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진주17.7℃
  • 흐림고창20.6℃
  • 흐림김해시20.9℃
  • 흐림남해20.4℃
  • 비백령도17.9℃
  • 흐림순창군18.7℃
  • 흐림천안18.3℃
  • 흐림부산22.4℃
  • 맑음제주22.7℃
  • 비홍성18.0℃
  • 흐림문경17.6℃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강릉18.8℃
  • 흐림강진군21.7℃
  • 흐림충주18.0℃
  • 흐림파주16.9℃
  • 흐림의성18.4℃
  • 흐림세종17.8℃
  • 흐림춘천18.4℃
  • 흐림대관령15.1℃
  • 흐림구미19.6℃
  • 흐림제천17.6℃
  • 흐림창원22.0℃
  • 흐림보령17.9℃
  • 흐림북강릉18.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거창17.4℃
  • 흐림동해18.8℃
  • 흐림정선군17.3℃
  • 흐림임실17.9℃
  • 흐림영주18.0℃
  • 흐림진도군23.0℃
  • 흐림함양군17.3℃
  • 흐림대구20.2℃
  • 흐림이천18.3℃
  • 흐림봉화16.7℃
  • 흐림금산18.6℃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태백15.7℃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울릉도20.1℃
  • 흐림고창군19.5℃
  • 비청주18.6℃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1 17:31:07
오세훈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들썩이자 규제
"실거주 목적 거래 영향 없도록 할 것…향후 연장여부 검토"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27일까지 1년간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하고, 시의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에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돼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부분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공백기간이 생긴다. 이 국장은 "이 사이 이뤄진 거래가 실거주 목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투기 목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