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 맑음거제20.6℃
  • 맑음북창원22.1℃
  • 맑음북부산22.1℃
  • 맑음보성군20.5℃
  • 맑음울산24.3℃
  • 맑음장수15.9℃
  • 맑음강화18.2℃
  • 맑음춘천18.0℃
  • 맑음제천17.2℃
  • 맑음진주18.8℃
  • 맑음강진군18.9℃
  • 맑음영천18.7℃
  • 맑음의성18.3℃
  • 맑음영주18.9℃
  • 맑음통영19.9℃
  • 맑음울진22.6℃
  • 맑음군산18.5℃
  • 맑음광양시20.9℃
  • 맑음북강릉24.3℃
  • 맑음대관령18.8℃
  • 맑음봉화15.9℃
  • 맑음상주21.2℃
  • 맑음영월17.5℃
  • 맑음남해19.5℃
  • 맑음북춘천17.7℃
  • 맑음보령19.8℃
  • 맑음고산19.7℃
  • 맑음전주20.6℃
  • 맑음홍성18.8℃
  • 맑음부여17.6℃
  • 맑음순천18.6℃
  • 맑음경주시22.6℃
  • 맑음산청18.5℃
  • 맑음의령군18.9℃
  • 맑음금산17.9℃
  • 맑음대구22.1℃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1℃
  • 맑음서산19.7℃
  • 맑음포항23.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천안16.9℃
  • 맑음문경21.3℃
  • 맑음보은17.1℃
  • 맑음영광군18.1℃
  • 맑음서울19.9℃
  • 맑음홍천16.2℃
  • 맑음김해시22.0℃
  • 맑음세종17.9℃
  • 맑음양평17.3℃
  • 맑음제주21.0℃
  • 맑음인제15.5℃
  • 맑음정읍19.4℃
  • 맑음영덕24.6℃
  • 맑음고흥20.7℃
  • 맑음목포18.1℃
  • 맑음양산시22.3℃
  • 맑음진도군18.3℃
  • 맑음원주18.9℃
  • 맑음임실17.4℃
  • 맑음부산22.5℃
  • 맑음인천18.0℃
  • 맑음구미22.3℃
  • 맑음거창18.2℃
  • 맑음태백18.1℃
  • 맑음장흥18.2℃
  • 맑음합천18.7℃
  • 맑음안동19.1℃
  • 구름많음청주19.7℃
  • 맑음청송군17.6℃
  • 맑음함양군18.9℃
  • 맑음흑산도20.2℃
  • 맑음강릉25.0℃
  • 맑음대전19.9℃
  • 맑음고창18.0℃
  • 맑음서청주18.5℃
  • 맑음부안19.2℃
  • 맑음동해24.4℃
  • 맑음추풍령20.3℃
  • 맑음완도19.1℃
  • 맑음남원18.2℃
  • 맑음충주17.6℃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속초25.2℃
  • 맑음광주19.4℃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성산21.5℃
  • 맑음수원19.1℃
  • 맑음서귀포20.4℃
  • 맑음정선군13.4℃
  • 맑음밀양19.5℃
  • 맑음백령도17.4℃
  • 맑음이천17.7℃
  • 맑음해남18.7℃
  • 맑음철원17.1℃
  • 맑음창원22.0℃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04-22 21:34:25
이성윤 기소 늦추기 '꼼수' 판단... 전문수사자문단 "해당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청사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 등을 거쳐야 하는 데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의 기소가 늦춰질 경우 오는 29일 열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또 이 지검장이 수심위와 함께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