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 맑음김해시23.0℃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대구23.7℃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완도26.1℃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수원21.0℃
  • 흐림봉화19.4℃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홍성21.5℃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보성군24.1℃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의령군24.1℃
  • 흐림목포24.0℃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서귀포25.3℃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보은20.4℃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진주22.8℃
  • 흐림세종22.0℃
  • 흐림고창24.4℃
  • 맑음합천24.1℃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영월21.2℃
  • 맑음여수23.3℃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서청주20.9℃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보령23.1℃
  • 구름많음북춘천21.4℃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인제21.8℃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동두천22.4℃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정선군21.0℃
  • 흐림부여21.1℃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순천22.5℃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영덕20.7℃
  • 흐림울진21.2℃
  • 흐림영광군23.7℃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장, 직접 소집요청 '반격'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21:34:25
이성윤 기소 늦추기 '꼼수' 판단... 전문수사자문단 "해당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청사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 등을 거쳐야 하는 데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고검이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의 기소가 늦춰질 경우 오는 29일 열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또 이 지검장이 수심위와 함께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