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고, 정보 활용해야"

  • 흐림문경18.2℃
  • 흐림대구19.6℃
  • 흐림봉화19.2℃
  • 박무부산18.4℃
  • 흐림철원18.6℃
  • 흐림백령도16.8℃
  • 흐림광주17.9℃
  • 흐림금산19.4℃
  • 흐림울진17.1℃
  • 흐림목포17.1℃
  • 흐림청주19.6℃
  • 흐림순천20.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장흥19.1℃
  • 흐림충주18.9℃
  • 비안동18.3℃
  • 흐림고산19.4℃
  • 흐림영천18.3℃
  • 흐림보령16.9℃
  • 흐림홍천19.7℃
  • 흐림춘천19.3℃
  • 흐림서산16.9℃
  • 흐림동해16.0℃
  • 흐림서청주18.9℃
  • 흐림정선군17.5℃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순창군19.1℃
  • 흐림동두천18.6℃
  • 흐림제천18.8℃
  • 흐림천안18.9℃
  • 흐림세종18.2℃
  • 흐림함양군23.4℃
  • 흐림파주18.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전주18.6℃
  • 비홍성17.8℃
  • 흐림창원19.5℃
  • 흐림고창17.5℃
  • 흐림완도19.3℃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거창22.9℃
  • 흐림속초15.2℃
  • 흐림군산17.6℃
  • 흐림강화17.3℃
  • 흐림대관령13.0℃
  • 흐림경주시19.7℃
  • 흐림의성19.7℃
  • 흐림진도군17.3℃
  • 흐림해남18.2℃
  • 흐림양산시19.7℃
  • 흐림인천17.6℃
  • 흐림산청22.3℃
  • 흐림추풍령17.4℃
  • 흐림보성군21.6℃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울산19.0℃
  • 흐림임실19.0℃
  • 흐림장수19.4℃
  • 흐림제주19.7℃
  • 맑음통영23.1℃
  • 흐림이천18.2℃
  • 맑음성산23.0℃
  • 흐림보은18.5℃
  • 흐림대전19.0℃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서귀포24.4℃
  • 흐림인제17.2℃
  • 흐림영광군17.2℃
  • 비울릉도16.1℃
  • 비북강릉15.7℃
  • 흐림밀양22.4℃
  • 흐림구미18.6℃
  • 흐림정읍17.6℃
  • 박무북부산20.4℃
  • 흐림북춘천20.1℃
  • 흐림원주18.9℃
  • 흐림부여17.1℃
  • 흐림영월20.3℃
  • 흐림양평18.7℃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부안19.5℃
  • 흐림포항19.4℃
  • 흐림고흥21.9℃
  • 흐림상주18.0℃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여수20.8℃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거제22.1℃
  • 비서울17.6℃
  • 흐림영덕18.2℃
  • 흐림흑산도17.0℃
  • 흐림수원18.7℃
  • 흐림영주17.8℃
  • 흐림강릉16.6℃

참여연대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고, 정보 활용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28 10:52:00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적용 대상⋅활용범위 확대해야"
"깡통주택 피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많아…해외서도 핵심적 역할"
참여연대는 28일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정보를 각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대상을 넓히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라는 것이다.

▲ 참여연대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방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신고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현재 세입자들은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를 오로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차 관련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로 정부가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 이름과 주소,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 기준과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주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행정당국은 문제가 있는 임대주택과 임대인을 확인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해외 국가들처럼 전·월세신고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과 주택 질 개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