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시 음성·무증상이면 격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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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시 음성·무증상이면 격리 면제된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8 15:13:34
내달 5일부터 적용…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면제
'변이바이러스 유행' 남아공·브라질 등 입국자 제외
다음달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났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국내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 지난달 22일 오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 환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출국했다 귀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의 2차례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상태를 의미한다. 윤 반장은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가격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백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만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격리를 해야 한다. 윤 반장은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출국하는 경우, 또 거주했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일단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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