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우수관로 유지업체 5곳, 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내다 덜미

  • 맑음양평16.0℃
  • 맑음진주19.2℃
  • 맑음흑산도16.0℃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의령군20.4℃
  • 맑음대구19.7℃
  • 맑음의성18.7℃
  • 맑음울진20.4℃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고흥19.0℃
  • 맑음남해20.0℃
  • 구름많음보령15.6℃
  • 맑음부여16.1℃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진도군17.2℃
  • 맑음춘천16.3℃
  • 맑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2℃
  • 맑음세종15.7℃
  • 맑음청주16.3℃
  • 맑음순천16.4℃
  • 맑음해남17.8℃
  • 구름많음제주20.2℃
  • 맑음태백13.0℃
  • 맑음동두천15.0℃
  • 구름많음홍성14.5℃
  • 맑음문경15.8℃
  • 맑음파주14.0℃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부안16.7℃
  • 맑음원주15.6℃
  • 맑음여수19.3℃
  • 맑음북창원21.3℃
  • 맑음청송군16.9℃
  • 맑음양산시22.3℃
  • 맑음강진군18.8℃
  • 맑음전주17.1℃
  • 맑음임실16.0℃
  • 맑음부산21.1℃
  • 맑음목포16.7℃
  • 맑음서울14.7℃
  • 맑음동해19.3℃
  • 맑음제천15.9℃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서청주14.9℃
  • 맑음인천14.5℃
  • 맑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서귀포21.3℃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영덕19.4℃
  • 맑음이천16.5℃
  • 맑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천안14.3℃
  • 맑음장흥17.8℃
  • 맑음금산16.3℃
  • 맑음안동18.0℃
  • 맑음포항20.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맑음남원17.4℃
  • 맑음수원15.3℃
  • 맑음북춘천15.2℃
  • 맑음순창군16.5℃
  • 맑음영월16.8℃
  • 맑음김해시21.0℃
  • 맑음대전16.5℃
  • 맑음인제15.0℃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보은16.5℃
  • 맑음울산19.7℃
  • 맑음봉화16.3℃
  • 맑음상주17.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광양시20.1℃
  • 맑음창원20.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9℃
  • 맑음충주16.5℃
  • 맑음홍천15.7℃
  • 맑음철원14.0℃
  • 맑음대관령12.3℃
  • 맑음강릉19.8℃
  • 맑음장수15.2℃
  • 맑음통영20.8℃
  • 구름많음서산15.2℃
  • 구름많음고창16.8℃
  • 맑음영주16.7℃
  • 흐림성산19.3℃
  • 맑음고산18.4℃
  • 맑음함양군18.9℃
  • 맑음속초17.8℃
  • 맑음거제19.4℃
  • 맑음완도18.8℃
  • 맑음강화14.5℃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광주17.6℃
  • 맑음군산16.0℃
  • 맑음백령도12.0℃

화성 우수관로 유지업체 5곳, 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내다 덜미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4 07:30:29
경기도, 입찰제한·영업정지 요구 계획

경기도는 화성시 관내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빈 도로(왼쪽)에 공사 사진을 합성한 모습. [경기도 제공]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주로 도로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도는 정밀감사를 통해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4000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 시행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이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