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30대 남성 '비난 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 흐림추풍령8.3℃
  • 흐림장흥12.4℃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강화9.7℃
  • 흐림부안13.4℃
  • 흐림창원13.4℃
  • 흐림보은9.0℃
  • 흐림통영14.4℃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완도13.6℃
  • 흐림영광군12.1℃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보령14.1℃
  • 흐림광양시13.8℃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영덕9.9℃
  • 흐림의성9.2℃
  • 흐림고창12.9℃
  • 흐림의령군9.7℃
  • 흐림태백9.4℃
  • 맑음백령도13.9℃
  • 흐림산청10.1℃
  • 흐림거창10.2℃
  • 흐림순창군10.4℃
  • 흐림남해13.5℃
  • 흐림울진12.3℃
  • 흐림성산17.9℃
  • 흐림상주9.0℃
  • 흐림수원10.6℃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1.1℃
  • 흐림포항13.0℃
  • 흐림제천8.8℃
  • 흐림군산12.3℃
  • 흐림대전11.2℃
  • 흐림대구11.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이천7.7℃
  • 흐림경주시10.5℃
  • 흐림청송군8.3℃
  • 비목포14.4℃
  • 흐림서청주9.6℃
  • 흐림홍성11.5℃
  • 흐림고창군13.5℃
  • 흐림강진군12.4℃
  • 흐림북창원13.1℃
  • 흐림임실10.5℃
  • 흐림장수12.7℃
  • 흐림영천10.1℃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영월9.0℃
  • 흐림순천10.5℃
  • 흐림부여10.4℃
  • 흐림밀양10.7℃
  • 흐림충주9.5℃
  • 흐림정선군8.7℃
  • 흐림영주7.9℃
  • 흐림세종10.1℃
  • 흐림광주10.7℃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4℃
  • 흐림구미10.1℃
  • 흐림정읍14.0℃
  • 맑음북강릉12.4℃
  • 흐림전주13.1℃
  • 흐림부산15.6℃
  • 흐림양산시13.6℃
  • 흐림흑산도15.6℃
  • 흐림금산11.6℃
  • 맑음강릉12.3℃
  • 비제주18.3℃
  • 흐림서산11.6℃
  • 흐림청주12.0℃
  • 흐림여수14.3℃
  • 비인천11.0℃
  • 흐림남원10.5℃
  • 흐림양평9.4℃
  • 흐림함양군10.5℃
  • 흐림천안9.0℃
  • 흐림문경8.7℃
  • 흐림북부산13.4℃
  • 구름많음철원8.9℃
  • 비북춘천7.0℃
  • 흐림보성군12.1℃
  • 맑음속초12.8℃
  • 흐림서울9.9℃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원주9.4℃
  • 흐림홍천8.5℃
  • 흐림거제14.2℃
  • 흐림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6.9℃
  • 흐림봉화6.7℃
  • 흐림합천10.5℃
  • 비울산12.8℃
  • 흐림안동8.3℃

文대통령, 30대 남성 '비난 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4 17:37:02
靑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고소가능성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에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를 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 백장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