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배 텀블러에 정액 넣은 공무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 맑음보은22.8℃
  • 맑음문경23.3℃
  • 맑음함양군23.2℃
  • 맑음천안23.1℃
  • 맑음상주23.0℃
  • 맑음정읍23.8℃
  • 맑음고창군24.0℃
  • 맑음서청주23.7℃
  • 구름많음보성군23.6℃
  • 맑음보령22.7℃
  • 맑음인천24.9℃
  • 흐림남해24.4℃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영천23.1℃
  • 맑음대관령20.8℃
  • 맑음부여23.4℃
  • 흐림광양시24.5℃
  • 맑음북강릉21.8℃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합천23.3℃
  • 흐림통영24.6℃
  • 비창원25.0℃
  • 맑음충주23.6℃
  • 비서귀포25.6℃
  • 맑음임실22.2℃
  • 맑음금산22.6℃
  • 맑음이천23.8℃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강진군24.2℃
  • 맑음광주24.8℃
  • 맑음영주22.5℃
  • 맑음영광군23.8℃
  • 맑음청송군22.7℃
  • 맑음군산23.2℃
  • 흐림북부산25.1℃
  • 흐림장흥24.1℃
  • 맑음제천22.2℃
  • 맑음대전24.4℃
  • 맑음북춘천23.5℃
  • 비여수25.0℃
  • 흐림울산24.3℃
  • 맑음구미23.1℃
  • 안개울릉도25.2℃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강릉23.1℃
  • 흐림양산시24.9℃
  • 맑음장수21.0℃
  • 맑음순창군23.5℃
  • 맑음고창24.1℃
  • 흐림북창원25.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양평23.8℃
  • 맑음영월22.8℃
  • 맑음세종23.6℃
  • 맑음춘천22.5℃
  • 맑음포항25.1℃
  • 맑음태백21.6℃
  • 맑음속초22.2℃
  • 안개홍성22.9℃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산청23.0℃
  • 맑음울진25.3℃
  • 흐림거제24.5℃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철원23.5℃
  • 흐림고산25.3℃
  • 맑음부안23.0℃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흑산도24.9℃
  • 흐림김해시
  • 맑음봉화22.5℃
  • 비부산25.1℃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영덕23.8℃
  • 박무서울24.2℃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파주23.2℃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남원23.9℃
  • 안개목포24.7℃
  • 맑음동해22.8℃
  • 구름많음진도군23.8℃
  • 박무백령도22.6℃
  • 맑음거창23.4℃

후배 텀블러에 정액 넣은 공무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5 15:42:59
법원, 벌금 300만 원형 선고…"높은 형량 속하는 편"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기사와 무관한 사진. [셔터스톡]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등의 행위가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공무원인 박 씨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