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통기한 28개월 지난 식재료까지…외식 프랜차이즈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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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8개월 지난 식재료까지…외식 프랜차이즈 등 무더기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6 09:55:30
경기도 특사경, 89곳 적발…형사입건 등 조치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다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가맹점은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7~16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8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A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B음식점이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또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 C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이천시 D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E음식점은 통후추·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통후추의 경우 유통기한이 28개월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짬뽕 전문점 고양 F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고, 파주시 G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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