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아프리카돼지 열병 긴급 방역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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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프리카돼지 열병 긴급 방역조치 시행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1-05-07 09:51:10
강원도와 가까운 북부권 2주간 돼지와 분뇨 이동 금지

경상북도는 지난 4일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이 검출됐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강원도 전역에 대해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도 긴급 시행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전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차량출입시 2단계 소독, 농장내 4단계 소독관리, 방목금지, 발생지역 입산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및 농장내 예찰․신고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내에서 이동시 농가당 10마리 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이달 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외부 울타리 미흡 20여농가는 조속히 완료하고 8대 방역시설도 10월말까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시는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도는 지금까지 방역취약 및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5만3535건을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4만5000여마리를 잡아 2137건을 검사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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