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거짓말에 자살충동"…서민 등 1600여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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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거짓말에 자살충동"…서민 등 1600여명 집단소송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1 11:54:34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1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조국의 거짓말에 자살충동…100만원씩 배상"
국민 1600여 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탈모·불면증·울화병·자살충돌·대인기피·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번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게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딸의 논문, 웅동학원, 아들 입시, 딸 장학금,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병까지 얻은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김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 청구인은 계속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 원씩 부담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거짓말로 판명 나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했다. 강 모 씨 등은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며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8000여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청구인은 소장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박모씨는 "재수까지 하면서 의대 보낸 부모로서 조국 장관의 딸이 '아빠찬스'로 의전원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치다 끝내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 법 지키며 열심히 살라고 가르친 내가 바보 엄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청구인은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국 가족들의 그 뻔뻔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함으로써 국격을 훼손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한 청구인도 있다.

"의전원, 특히 부산대 의전원 출신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병원에 갈 때 출신 대학을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청구인도 있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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