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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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11 16:12:08
14일까지 靑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이 만료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문 대통령에게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했으나 기한을 넘긴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할 경우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10일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까지로 기한을 짧게 설정함으로써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14일까지 청와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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