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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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13 07:05:0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지난해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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