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부당"…서울시교육청 3연패

  • 구름많음전주25.9℃
  • 흐림동두천24.3℃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홍성27.5℃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북창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부안25.4℃
  • 맑음상주26.1℃
  • 맑음대구26.2℃
  • 흐림거제23.9℃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부산24.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해남24.8℃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제천24.5℃
  • 흐림인천24.8℃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김해시25.2℃
  • 흐림서귀포24.5℃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임실25.9℃
  • 맑음구미27.9℃
  • 맑음충주26.4℃
  • 흐림속초22.1℃
  • 맑음울진24.7℃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영천25.4℃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보은26.3℃
  • 흐림수원26.3℃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영덕23.6℃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세종26.7℃
  • 흐림창원24.7℃
  • 흐림고창24.5℃
  • 소나기북춘천21.7℃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추풍령26.3℃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서울24.9℃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영월26.8℃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산청25.3℃
  • 맑음북강릉24.2℃
  • 구름많음서청주27.1℃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북부산25.5℃
  • 흐림철원21.7℃
  • 맑음영주25.6℃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부당"…서울시교육청 3연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4 15:42:35
서울 6개교 승소…경희고·한대부고는 28일 선고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에 유감…항소할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권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들은 앞서 법원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법원은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이번에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비춰볼 때 오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1심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판결들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