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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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7 10:53:42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새 소송
대웅제약 "한심하고 무책임" 강경대응
메디톡스가 대웅·대웅제약·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하자 대웅제약 측은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대응했다.

▲ 대웅제약 본사 외부 전경. [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양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이같은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과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얻어냈다고 보고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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