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님 살해·사체 훼손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34세 허민우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고흥22.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대전23.7℃
  • 흐림제주23.4℃
  • 맑음영주19.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남해22.3℃
  • 구름많음임실22.1℃
  • 흐림장수20.7℃
  • 흐림파주20.1℃
  • 흐림영월19.2℃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홍성24.1℃
  • 맑음청주24.0℃
  • 구름많음고창23.4℃
  • 맑음군산23.8℃
  • 흐림양산시22.9℃
  • 흐림거제21.4℃
  • 맑음보은20.6℃
  • 맑음금산22.6℃
  • 흐림강진군22.5℃
  • 맑음추풍령21.4℃
  • 흐림창원22.1℃
  • 흐림통영21.3℃
  • 흐림대관령16.2℃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정읍23.4℃
  • 맑음서청주22.2℃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순창군21.4℃
  • 맑음부안24.6℃
  • 흐림강릉20.8℃
  • 흐림서울22.5℃
  • 흐림춘천20.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합천21.8℃
  • 흐림북강릉21.3℃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포항22.1℃
  • 흐림진주21.7℃
  • 흐림북창원22.4℃
  • 맑음봉화19.7℃
  • 구름많음함양군23.3℃
  • 흐림울산21.2℃
  • 흐림백령도19.1℃
  • 흐림양평21.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철원20.0℃
  • 흐림보성군21.9℃
  • 맑음대구23.1℃
  • 흐림북춘천20.6℃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진도군21.8℃
  • 흐림완도22.6℃
  • 흐림광주23.1℃
  • 맑음세종23.5℃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산청22.5℃
  • 맑음충주22.2℃
  • 흐림의성19.1℃
  • 맑음거창21.4℃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청송군20.3℃
  • 흐림순천20.5℃
  • 흐림북부산22.2℃
  • 흐림이천22.6℃
  • 맑음부여22.6℃
  • 맑음천안22.4℃
  • 흐림울릉도21.5℃
  • 흐림안동19.2℃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구미22.5℃

손님 살해·사체 훼손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34세 허민우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7 15:43:19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서 공개 결정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은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면서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이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허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그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으며,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간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