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얼그레이 홍차'…금속성이물 기준치 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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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제품 '얼그레이 홍차'…금속성이물 기준치 8배 검출

곽미령
기사승인 : 2021-05-17 17:23:10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의 제품 '얼그레이 홍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마트 노브랜드 '얼그레이 홍차' 제품 사진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그레이 홍차 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이 제품의 금속성 이물 수치는 85.6mg/kg로 부적합 기준치 8배를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 부적합 기준은 1kg당 10mg이다.

문제의 얼그레이 홍차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가 스리랑카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식품 회수 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면 제품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제품은 3등급이다. 3등급은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 통해 고객신뢰와 소비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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