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 맑음원주24.1℃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강진군24.5℃
  • 맑음보령24.1℃
  • 흐림양산시25.7℃
  • 맑음세종24.5℃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보은23.5℃
  • 맑음철원23.3℃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순천23.3℃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성산26.1℃
  • 흐림북창원26.1℃
  • 맑음북춘천23.7℃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김해시
  • 흐림의성24.7℃
  • 비부산24.9℃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파주23.2℃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해남24.7℃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태백22.1℃
  • 맑음남해23.8℃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대관령20.7℃
  • 비서귀포26.0℃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청주26.2℃
  • 흐림제주26.3℃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인천25.1℃
  • 흐림정선군23.1℃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상주24.0℃
  • 맑음서청주24.7℃
  • 박무홍성25.0℃
  • 맑음인제21.8℃
  • 맑음동두천24.1℃
  • 흐림안동24.1℃
  • 맑음여수25.4℃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홍천23.7℃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문경23.3℃
  • 박무서울25.0℃
  • 맑음백령도22.9℃
  • 맑음천안24.7℃
  • 흐림북부산25.7℃
  • 맑음군산25.4℃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창원25.1℃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서산23.2℃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고창군24.5℃
  • 흐림봉화22.7℃
  • 맑음강화23.1℃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수원23.9℃
  • 맑음충주23.7℃
  • 흐림울산24.8℃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추풍령22.3℃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0 11:44:18
부과근거 조례 개정…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에도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0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등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불법 주·정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추가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차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정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PM이 추가되면서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도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도 공포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