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서 일부 유죄로 벌금형

  • 구름많음서귀포24.4℃
  • 흐림구미19.5℃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순천23.3℃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이천19.4℃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천안19.5℃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의성19.3℃
  • 맑음고창군23.1℃
  • 맑음산청22.4℃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북창원23.4℃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북춘천20.1℃
  • 흐림문경18.7℃
  • 구름많음태백15.5℃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양평20.0℃
  • 흐림홍성19.8℃
  • 맑음파주20.8℃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장흥23.7℃
  • 흐림안동19.8℃
  • 맑음장수20.8℃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서청주18.4℃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영천21.7℃
  • 맑음북부산24.4℃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보령22.3℃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제천19.4℃
  • 맑음남원22.8℃
  • 맑음보성군24.7℃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충주20.0℃
  • 맑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속초21.0℃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철원19.9℃
  • 흐림영덕20.0℃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원주20.5℃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부여18.8℃
  • 흐림세종18.2℃
  • 구름많음백령도18.7℃
  • 흐림상주17.1℃
  • 흐림청송군20.8℃
  • 맑음홍천19.8℃
  • 맑음순창군22.6℃
  • 흐림울산21.6℃
  • 맑음광주23.9℃
  • 맑음의령군22.4℃
  • 맑음진주21.8℃
  • 맑음통영23.9℃
  • 맑음함양군21.8℃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전주22.8℃
  • 맑음고창23.6℃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정읍24.2℃
  • 맑음거제23.1℃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목포23.3℃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청주19.8℃
  • 구름많음인천22.4℃
  • 맑음광양시23.8℃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봉화19.3℃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서 일부 유죄로 벌금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0 15:44:31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인정돼 벌금 2천만·추징금 319만원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전 총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의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부분은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이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