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 무더기 적발

  • 맑음흑산도26.2℃
  • 맑음장흥25.4℃
  • 맑음완도26.1℃
  • 맑음북춘천25.7℃
  • 맑음의령군26.3℃
  • 맑음부여24.1℃
  • 맑음창원27.9℃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양평25.0℃
  • 맑음대관령22.5℃
  • 맑음이천25.5℃
  • 맑음충주25.3℃
  • 맑음울릉도28.1℃
  • 맑음춘천26.2℃
  • 맑음함양군24.7℃
  • 맑음대구30.2℃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고흥24.6℃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4.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서청주24.1℃
  • 맑음성산25.3℃
  • 맑음문경24.5℃
  • 맑음울산28.1℃
  • 맑음울진27.3℃
  • 맑음세종24.9℃
  • 맑음제천22.5℃
  • 맑음전주27.3℃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북창원28.9℃
  • 맑음남해27.2℃
  • 맑음봉화22.5℃
  • 맑음서울27.1℃
  • 흐림속초30.1℃
  • 맑음천안24.1℃
  • 맑음고산25.0℃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북강릉27.4℃
  • 맑음영광군25.5℃
  • 맑음임실24.3℃
  • 맑음구미26.9℃
  • 맑음인천27.1℃
  • 맑음부산28.8℃
  • 맑음정선군
  • 맑음순천23.8℃
  • 맑음양산시27.0℃
  • 맑음안동27.3℃
  • 맑음금산24.8℃
  • 맑음북부산27.0℃
  • 맑음태백23.4℃
  • 맑음밀양27.1℃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5.9℃
  • 맑음강릉29.4℃
  • 맑음광양시27.2℃
  • 맑음순창군26.4℃
  • 맑음원주26.3℃
  • 맑음보령25.7℃
  • 맑음정읍25.8℃
  • 맑음진주25.1℃
  • 맑음부안26.2℃
  • 맑음의성25.6℃
  • 맑음동해29.0℃
  • 맑음거제26.6℃
  • 맑음청송군25.1℃
  • 맑음고창25.3℃
  • 맑음상주27.3℃
  • 맑음영천26.9℃
  • 맑음거창24.3℃
  • 맑음동두천25.3℃
  • 맑음남원27.2℃
  • 맑음보성군26.0℃
  • 맑음광주28.1℃
  • 맑음통영27.4℃
  • 맑음진도군25.1℃
  • 맑음여수28.0℃
  • 맑음산청25.6℃
  • 맑음서귀포27.5℃
  • 맑음합천26.2℃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6.5℃
  • 맑음영주26.9℃
  • 맑음김해시27.7℃
  • 맑음홍천24.5℃
  • 맑음경주시26.4℃
  • 맑음제주28.5℃
  • 맑음장수22.7℃
  • 맑음강진군26.0℃
  • 맑음해남25.7℃
  • 맑음서산26.2℃
  • 맑음영덕25.6℃
  • 박무홍성26.0℃
  • 구름많음백령도23.3℃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 무더기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5 09:42:10
서울시, 무허가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 2128건 적발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 빌라촌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고,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 78건(3.6%) 순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건물을 짓거나,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근생빌라는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으로, 주거용도 사용이 불법이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