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 안에서 방뇨 제지받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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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에서 방뇨 제지받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8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25 11:24:24
살인미수 인정…"범행수법 대담하고 위험해"
"피해자, 사건 후유증으로 요리사 직업 잃어"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서울 금천구 한 마트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당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면서 "이곳을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도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폭행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발생한 피해의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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