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양과 시흥 자연녹지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보은16.2℃
  • 맑음서울15.2℃
  • 맑음춘천17.7℃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목포17.5℃
  • 흐림밀양19.9℃
  • 구름많음김해시19.7℃
  • 맑음홍성17.0℃
  • 맑음인천14.6℃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흑산도17.8℃
  • 흐림청송군15.6℃
  • 맑음강릉20.0℃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서귀포21.8℃
  • 맑음군산17.6℃
  • 맑음속초19.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함양군18.5℃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천안16.9℃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제천15.0℃
  • 맑음영광군17.5℃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북부산21.4℃
  • 흐림정선군15.7℃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강화14.6℃
  • 맑음홍천16.8℃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인제16.8℃
  • 맑음양평17.8℃
  • 구름많음거창18.8℃
  • 맑음서청주17.4℃
  • 맑음백령도12.8℃
  • 흐림포항19.0℃
  • 흐림고산19.2℃
  • 맑음북강릉18.4℃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의성18.5℃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영천16.9℃
  • 구름많음충주16.0℃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원주16.8℃
  • 맑음파주14.3℃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경주시18.5℃
  • 구름많음의령군19.2℃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추풍령16.8℃
  • 맑음보성군18.9℃
  • 흐림여수18.6℃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남원17.4℃
  • 맑음세종17.5℃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광주18.0℃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대구17.8℃
  • 맑음북춘천16.7℃
  • 흐림성산19.5℃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영월16.3℃
  • 구름많음순창군16.8℃

경기도, 고양과 시흥 자연녹지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6 07:35:46
고양 4개동·시흥 2개동...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 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 제공]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