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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수사 보고받던 김오수, 차관 퇴임후 라임 변호사로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26 09:00:46
김도읍실 "金,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 5건 수임"
법인서 8개월 일하며 2억 가량 받아…전관예우 의혹
野, '金 셀프수임' 지적하며 "검찰총장 자격 없다" 공세
김 후보자측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 없다" 해명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옵티머스·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5건 가량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법무부 차관 재직 시 검찰로부터 라임 등 수사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정보를 다루던 공직자가 옷을 벗자마자 피의자 변호에 나선 모양새여서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19건이 형사사건이었고 이 중 최소 5건이 옵티머스 및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5건 중에는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한 내역이 포함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이를 감추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

라임 사건은 6조원대 펀드를 굴렸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를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라임 사기사건 수사 당시 김 후보자는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이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환매를 중단해 4327억원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이모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임대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8개월간 근무하며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액 자문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야당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셈이다",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며 "해당 사건들은 법인이 수임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통상적인 변론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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