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홈플러스, 배송기사 유족에 "보상금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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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배송기사 유족에 "보상금 주기 어렵다"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5-26 20:33:52
대신 '정직원' 제안했으나 유족 측은 거절 홈플러스 측이 뇌사상태에 빠져 삶을 마감한 배송기사 故 최 모(47) 씨의 부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이를 거절했다.

▲ 홈플러스 지점

26일 UPI뉴스 취재 결과 홈플러스 현장대응팀 모 부장은 최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최 씨의 부인에게 "보상금을 주기 어렵다. 대신 홈플러스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를 거절했다.

최 씨는 지난 11일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주 뒤 생을 마감했다.

홈플러스는 최 씨가 쓰러진 이후 이렇다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의 뜻과 다른 내용을 전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만 했다. 가족의 요구라며 언론을 통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등의 내용을 쓰지 않도록 요구했고, 최 씨와 관련한 노조 측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곧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홍보팀의 공식요청과 달리 최 씨의 유족은 "그런 요청을 홈플러스 측에 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만 해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토로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측은 지난 24일까지 단 한 번도 유족을 찾아간 적이 없다. '[단독] 뇌사 배송기사에 홈플러스는 얼굴 한번 안 비쳤다'는 UPI뉴스의 24일 보도 이후 25, 26일 총 두 차례 유족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에게 보상금은 줄 수 없고, 정직원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홈플러스의 하청업체인 이편한물류 측은 여러 차례 유족에게 접촉했다. 유족에게 "보상과 관련해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대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배송기사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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