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재산세 완화…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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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완화…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 가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7 10:25:17
공시가격 6억~9억 원 재산세 0.05% 포인트 인하 방침
종부세 완화 이견…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유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방안을 27일 정책 의원총회에 단일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 부동산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 대상이 9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9억→12억 원 상향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상위 2%로 개정 △현상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의총에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방안은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다. 또 세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완화 방안은 의총 후 3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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