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순위 '줍줍' 아파트,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흐림금산18.8℃
  • 흐림전주19.4℃
  • 흐림장수18.4℃
  • 흐림울산18.0℃
  • 흐림밀양20.0℃
  • 흐림북춘천18.6℃
  • 흐림봉화17.9℃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남원21.9℃
  • 흐림보령15.9℃
  • 흐림고창18.4℃
  • 흐림정읍19.1℃
  • 흐림제주20.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안동18.6℃
  • 흐림충주18.2℃
  • 흐림속초15.7℃
  • 흐림김해시20.2℃
  • 흐림고창군18.0℃
  • 박무북부산20.5℃
  • 구름많음여수22.0℃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양평18.3℃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부안19.3℃
  • 흐림의성18.6℃
  • 흐림인제16.9℃
  • 흐림철원18.0℃
  • 흐림순창군18.5℃
  • 흐림서울17.4℃
  • 비광주18.5℃
  • 흐림원주17.7℃
  • 비수원17.7℃
  • 박무부산18.3℃
  • 흐림춘천18.6℃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세종17.9℃
  • 흐림울진17.6℃
  • 비북강릉16.0℃
  • 흐림영주17.5℃
  • 흐림강릉16.8℃
  • 흐림완도20.5℃
  • 흐림보은17.5℃
  • 구름많음순천21.2℃
  • 비인천17.3℃
  • 흐림양산시19.8℃
  • 흐림파주18.3℃
  • 흐림고산19.5℃
  • 흐림문경17.2℃
  • 흐림부여17.4℃
  • 흐림영월18.5℃
  • 흐림해남18.2℃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광군17.2℃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서산16.8℃
  • 흐림정선군16.9℃
  • 흐림장흥20.1℃
  • 흐림영덕17.3℃
  • 흐림임실19.3℃
  • 흐림동두천18.7℃
  • 흐림포항18.7℃
  • 흐림경주시18.6℃
  • 비울릉도16.3℃
  • 흐림강화17.4℃
  • 흐림구미18.4℃
  • 흐림목포17.2℃
  • 흐림북창원20.4℃
  • 비청주18.0℃
  • 흐림상주17.2℃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태백14.0℃
  • 흐림강진군19.6℃
  • 흐림천안17.7℃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이천17.0℃
  • 흐림추풍령17.2℃
  • 박무창원18.9℃
  • 흐림대구19.2℃
  • 흐림대전18.5℃
  • 비홍성17.0℃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제천17.5℃
  • 흐림군산17.6℃
  • 흐림서청주17.8℃
  • 흐림흑산도18.1℃
  • 흐림동해16.2℃
  • 흐림대관령12.9℃

무순위 '줍줍' 아파트,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7 14:01:31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해 신청요건 강화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주택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줍줍족'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