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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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7 18:02:51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2차 피해도 상당"
김재련 "자백에도 1심 형 유지…의미 있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 경로,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원심도 이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고 그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B 씨의 PTSD가 자신이 아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1심은 "B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PTSD는 A 씨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2심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는데 반성과 사과의 마음이 형사 판결 확정 이후에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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