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출범…위원 15명 위촉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북부산21.4℃
  • 구름많음부산20.8℃
  • 맑음안동17.8℃
  • 맑음영광군17.5℃
  • 구름많음보은16.2℃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남원17.4℃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보령18.3℃
  • 흐림성산19.5℃
  • 맑음북강릉18.4℃
  • 구름많음의성18.5℃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순창군16.8℃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부안17.9℃
  • 맑음양평17.8℃
  • 흐림영천16.9℃
  • 구름많음대구17.8℃
  • 흐림청송군15.6℃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의령군19.2℃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목포17.5℃
  • 맑음보성군18.9℃
  • 흐림포항19.0℃
  • 구름많음임실16.6℃
  • 맑음강릉20.0℃
  • 맑음파주14.3℃
  • 맑음천안16.9℃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김해시19.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광주18.0℃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밀양19.9℃
  • 흐림창원19.8℃
  • 맑음홍성17.0℃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추풍령16.8℃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동해19.6℃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서청주17.4℃
  • 구름많음영월16.3℃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7.7℃
  • 구름많음합천19.2℃
  • 맑음완도19.2℃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서울15.2℃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순천16.6℃
  • 흐림경주시18.5℃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원주16.8℃
  • 흐림서귀포21.8℃
  • 맑음군산17.6℃
  • 맑음인천14.6℃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봉화15.4℃
  • 구름많음고창군17.4℃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인제16.8℃
  • 맑음속초19.4℃
  • 흐림여수18.6℃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출범…위원 15명 위촉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31 08:25:25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심의·자문 경기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31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노동권익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