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자 사망해도 자동승계되는 '신탁형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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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해도 자동승계되는 '신탁형 주택연금'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6-08 17:55:35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도입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담보제공 방식 비교 [주택금융굥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는데 여기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도록 했다. 

전세를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한다.

신탁방식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절감된다.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고객 비용도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도록 한 연금 전용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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