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접종자, 이르면 내달부터 격리 없이 해외여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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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이르면 내달부터 격리 없이 해외여행 허용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09 10:42:14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과 추진의사 타진
백신 접종 완료하고 출입국 전후 검사받아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단체관광객의 격리를 면제하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 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고 여행안전권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인이 필수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입국하거나 방역안전 국가로의 단기출장 시 격리를 면제하는 제한적 격리완화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일반 여행 목적의 출·입국 시에는 격리기간을 둬 왔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앞으로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제한을 둔다. 운항편수는 주 1~2회, 입국 규모는 탑승률 60% 가정 시 회당 최대 200여 명 탑승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행객은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하고, 출발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 해당 국가에 도착한 뒤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받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음성이 나오면 격리 없이 단체여행을 할 수 있다.

김 총리는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문체부에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해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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