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성 1300명 '몸캠' 유포한 김영준 검찰 송치…"혼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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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명 '몸캠' 유포한 김영준 검찰 송치…"혼자 했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1 10:38:06
"피해자분들께 죄송…반성하면서 살겠다"
마스크는 안 벗어…다른 질문엔 묵묵부답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29)이 검찰에 넘겨졌다.

▲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김영준은 11일 오전 8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냐',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냐', '목적이 영상 판매였나'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남성 1300여 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 이른바 '몸캠'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 5.5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은 39명으로 파악됐다. 김영준은 이 가운데 7명에게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압수수색 등으로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김영준은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김영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구매했거나 재유포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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