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4일부터 대중음악 공연·실외경기장 입장 허용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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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대중음악 공연·실외경기장 입장 허용 규모 확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11 15:23:10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최대 4000명
실외경기장은 2단계 30%, 1.5단계 50%까지 입장 가능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 입장 가능한 관중 수가 늘어난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1.5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대중음악 공연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 지난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NC다이노스 대 LG트윈스 경기를 찾은 관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정되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입장 관중 수는 현행과 개편안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2단계 지역에서는 10%만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1.5단계 70%, 2단계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중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윤 반장은 "향후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때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미리 현장에서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중음악 공연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음악 공연에도 클래식이나 뮤지컬과 같은 공연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일행 간 죄석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지정좌석 외 이동이나 서서 보는 '스탠딩',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어긴 관람객은 퇴장 조치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의 방역수칙은 클래식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공연장 방역수칙만을 적용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이라고 하는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 수칙이 걸려 불형평성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대중음악 공연의 최대 입장 인원은 한시적으로 4000명으로 제한되며, 임시 좌석을 설치할 때는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공연 중에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이번까지 7차례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20주 동안 이어지게 됐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는 경남 10개 군, 경북 16개 시·군, 전남에 이어 인구 10만 명 이하인 강원 15개 시·군에서도 오는 1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윤 반장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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